우리·기업·시티은행 보험 복합점포 운영 허용…보험사 아웃바운드 허용은 ‘불가’

우리·기업·시티은행 보험 복합점포 운영 허용…보험사 아웃바운드 허용은 ‘불가’

기사승인 2017-11-29 12:00:00

내년 1월부터 우리·기업·시티·SC제일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의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 운영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점포 내 보험사의 아웃바운드 영업(Outbound, 점포외부 영업)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 2년간 시범운영한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신한·KB금융에서 각각 3개, 하나·NH금융에서 각각 2개의 보험 복합점포를 운용하고 있으나, 복합점포내 보험사의 입점 시너지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기간 10개 복합점포 내 보험 판매실적은 총1068건, 27억2000만원(초회보험료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입점 보험사를 중심으로 복합점포 내 보험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를 완화했을 뿐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 등 보험사의 요구 사항은 모두 배제됐다. 

개선방안을 보면 은행지주사별 3개로 한정된 복함점포 운영수가 5개로 확대되고, 우리·SC제일·씨티은행등 개별 금융사와 미래에셋대우등 증권사의 복합점포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그동안 은행·증권·보험이 모두 들어와야 운영이 가능했던 복합점포 형태가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는 복함점포 내 보험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업종간 형평성과 방카슈랑스 규제 준수를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함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철저히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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