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운명의 ‘22일’...권력구도 변화 있을까

농협 운명의 ‘22일’...권력구도 변화 있을까

22일 김병원 회장 법원 1심 판결, 이대훈 전 대표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기사승인 2017-12-08 05:00:00 업데이트 2017-12-08 10:19:41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은행장의 거취 문제가 오는 22일 모두 결정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회장직 유지와 차기 농협은행장으로 거론되는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 대표의 재취업 승인 문제가 모두 이날 좌우된다.

특히 김병원 회장은 물론 이대훈 전 대표 역시 親(친) 김병원 인사로 평가되고 있어, 이날을 분기점으로 농협의 권력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또한 같은날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 대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가 진행된다.

먼저 김 회장의 경우 지난달 20일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발송하는 등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 이외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농협 내부에서는 김 회장의 항소 등을 고려해 회장직 상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농협의 평판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최대 3심까지 항소할 경우 김회장이 임기내 회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협의 이미지가 실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협중앙회의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수장도 같은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차기 농협은행장으로 이대훈 전 상호금융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미 이 전 대표를 차기 농협은행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농협은행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이 전 대표가 근무한 농협중앙회가 공직 유관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금융의 임추위 역시 22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김 회장이 지난해 본부장에서 상무급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파격 승진시킨 인물로, 친김병원 측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김 회장 본인의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이 전 대표의 재취업 승인 여부에 따라 농협의 권력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대훈 대표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재취업 승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김병원 회장의 회장직 상실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서도 “이날 결과에 따라 이들의 리더쉽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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