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가상화폐 관련 범죄와 투기과열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와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페 거래자금을 은행에서 입출금 할 때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규제된다.
특히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거래소의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와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금지행위를 위반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과세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