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헌 금융혁신 위원장 “키코사태 감독당국의 책임 있다”

[일문일답] 윤석헌 금융혁신 위원장 “키코사태 감독당국의 책임 있다”

기사승인 2017-12-20 15:12:58 업데이트 2017-12-23 17:23:04

금융당국의 혁신을 위해 외부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 권고안은 금융당국과 관련해 감독체계 및 방식은 물론 이건희 차명계좌, 케이뱅크 인가, 키코사태 등 금융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윤석헌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혁신안을 최대한 수용을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키코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구점이 많은 데 대법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다. 일단 혁신위는 (키코사태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며 "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종 권고안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실행 답변은?

: 최대한 수용을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야기 한 것 중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 금융위는 집행기관으로 규정이나 법령 등을 다 가늠해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 저희는 혁신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기도 어렵고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번 보고서를 마련했다. 저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금융위가 방향에서 대안 등을 찾아보고 실행해야 한다.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이번 보고서에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감독체계 문제는 혁신위의 주된 업무는 아닌 것으로 정하고 처음 혁신위를 시작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조직체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나름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금융위 조직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시도에서 감독체계를 들여다 봤다. 건전성 감독 부분과 소비자 보호 부분, 금융정책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념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 내부에서 그것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는 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대충 산업정책과 감독 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리하고 현 체제하에서 협력방안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 등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는 없나?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법리적인 면에서 바른 해석과 금융위의 입장차이가 있다. 차명계좌에 대한 혁신위의 생각은 과징금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칼로 무자르듯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의의 피해자 들을 고려한다면 금융위가 주장해온 이야기도 신중하게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두 개를 놓고 선택하라면 전자를 선택하는데 금융위의 판단이있다. 금융위의 판단이 과연 위법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고동원 교수 추가설명

:이 문제는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해석의 문제다. 해석은 금융당국에 권한이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혁신위와 금융위 입장이 달랐다. 이런 해석의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배구조 제도 개선, 내부 인사의 참호 구축 견제란?

:참호구축의 문제는 셀프연임과 같은 말로 본다. CEO가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들이 동일한 CEO를 선임하는 셀프연임, 그것은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입, 관치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리더쉽 등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다. 금융산업이 발전해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지만 현재 국내 금융산업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 것을 관치로 말하기는 어렵다.

초대형 투자은행, 은행 수준의 관리감독 권고 이유는?

은행 수준의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 이슈는 오른쪽 깜박이를 키고 왼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초대형 ib가 필요하다해서 도입하는데. 전통적인 기능인 IPO, M&A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업은행 업무인 대출을 하고 있다. 예전 종금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초대형 ib가 성장하기까지 은행과 유사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케이뱅크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도마위에 올랐고 행정 절차상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덥고 갈수는 없다. 케이뱅크는 스스로 특혜논란에도 금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케이뱅크가 메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다만  특혜 시비에 은산분리 완화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 스스로 보여줘야할 때다.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기관에는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추천했다. 그 이유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고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입장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논의했다. 다만 이는 상법의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내에서 논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를 특별히 지적한 이유는? 

:거래소는 100% 민간소유이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배구조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배구조가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IPO(기업공개)나 그 이상의 것도 이뤄지겠지만 중립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증권사에 대해 현재 은행보다 높은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선 BISIII를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거시건전성 규제도 다 들어가 있다. 8% 수준이 아니라 은행은 현재 14~15%의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에서 푸쉬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자본의 질이 은행쪽이 휠씬 더 강하다. 다만 그것을 수치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커지면 대마불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문제이다. 증권업종에서 지금은 다들 잘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반 기업대출 쉬운대출에 집중될 수 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출보다 지분 투자 등이 더 좋아 보인다. 증권사가 시중은행과 같은 단기 상업대출을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필요가 없다.

임추위 구성원 다양화 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가?

:혁신위 입장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 다양화이다. 회사 내부에서 모든 주주에게 추천을 받는 다든지 정부에서 전국의 인재를 추천받듯이 하면된다. 당연히 근로자가 될 수 도 있고 풀을 구성할 수도 있다. 다만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차명과제 과징금 부과 내부 이견은 없었나?

:삼성의 경우에는 내부 이견이 있었지만 경론이 있지는 안았다. 약하게 있었다.  

금융지주 경영진 장기집권에 대한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M 대안도 검토했는데 결국은 접었다.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나왔으나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잘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접었다. 

키코 상품 자체의 사기성에 대한 문제는 없나?

:키코의 사기성,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고, 뜨거운 공방이 어제까지 지속된 이슈다. 우선 잘 아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민사)이 난 건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기 때문에 운식의 폭이 매우 좁았다. 그래서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감독당국도 고민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라 쉽게 움직이기 어려웠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사기성이나 상품자체, 정보 부실제공, 은행의 당시 정보 인지력, 나중에 증거가 들어났는데 그것을 중시하지 않은점 등 여러 의구점이 많은 데 대법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일단 혁신위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직 검증이 안된 시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았고 약사도 그것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다. 약국은 그 약의 효과가 좋다고 하자 막 팔았고 결국 그것을 먹은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인적으로는 약국에 책임이 있다, 감독당국이 있다면 거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견해

:사실은 이건은 법원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사기성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전문가 마다 보는 기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여러 판결을 통해 민사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재조사 하기 어렵다. 유권해석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잘못됐다면 그것 역시 법원으로 가야 한다. 행정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기업들이 법원에 가서 행정소소에 나서야 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반대의견):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금융위의 입장 내지 유규권해석 등이 있었다.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나면 무엇을 혁신할 수 있겠냐. 혁신위는 집행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다 고려해 혁신의 내용을 희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금융위와 의견 조율을 100%하지 못하더라도 이야기 할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키코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과연 이런 사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잘한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동일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핀테크를 은행에다 접목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다, 핀테크에 은행을 접목할때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이기 때문이다. 로봇어드바이저 등 다른 것과는 다르다. 은행은 다른 사람의 예금을 가져다 대출을 해주는 곳인데 다른 이의 돈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금감원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분리,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대체 가능한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분리는 금감원의 내부적인 조정 보다 훨씬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 지더라도 그것은 금감원장 산하의 부서 수준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둘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다. 수장이 둘이 되라는 것이다. 물론 두 조직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장점은 경쟁을 통해 이슈가 공개된다는 것이다. 이슈가 공개되면 논리적으로 해결이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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