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기사승인 2018-01-03 11:30:53 업데이트 2018-01-03 11:31:34

금융위원회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논란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3일 금융위는 전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자산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입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혁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현행법 해석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삼성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취지는 동감하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적 논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을 국회로 돌렸다.

최 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최 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혁신권고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융혁신위는 금융위가 금융계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직접 구성해서 만든 위원회”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혁신안을 금융위원장이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금융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금융위는 법제처에 행정운영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하여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에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2018년 1월 2일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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