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게시물이 올라와 유언비어 확산에 따른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