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금리 12%의 ‘안전망 대출’이 29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안전망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대출 거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안전망 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전망대출 출시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향후 상품수요를 분석할 목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안전망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보증으로 운영되며, 보증료 포함 12~24%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대상은 연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차주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24%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해준다. 상환은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로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 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