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부당인사 의혹, 성폭력 피해자 재임용 탈락…가해자는 잔류

성균관대 부당인사 의혹, 성폭력 피해자 재임용 탈락…가해자는 잔류

기사승인 2018-02-02 23:03:53 업데이트 2018-02-03 09:21:02

성균관대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함께 부당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모 교수는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반면 피해자는 부당 인사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혹이다.

남정숙 전 교수는 2일 JTBC와의 실명 인터뷰에서 성균관대에서 부당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남 전 교수는 같은 학교 이 모 교수에게 지난 2015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두 건의 강제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의 시간제 강사였고, 이 모 교수는 이 대학원의 원장이었다.

남 전 교수는 피해사실을 언론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민교협의 성균관대 회원이었던 당시 통계학과 홍 모교수와 당시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담에 나섰으나 조치는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았다. 반대로 학교 측은 남 전 교수의 문제 제기 이후 6개월 뒤 그를 재임용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남 전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 모 교수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학교 측은 남 전 교수의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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