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거래내역 신고·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실시되며,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이 함께 진행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다. 정부는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출산물 이역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또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