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60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에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5월1일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0개 집단(공기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799개로, 이들 회사에 대한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전체 2083개 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 사유로 미공시하거나 2017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304개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은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의 현황과 변동추이, 업종별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 공기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에 비중은 11.9%였다. 이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작년 지정 집단 대비 금액에서 38조9000억원 늘었지만 비중 전년 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이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변경돼 분석대상 기업집단 수가 27개에서 60개로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탔다.
이와 관련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2%에서 12.8%로, 금액도 152조5000억원에서 174조3000억원으로 모두 늘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12.9%에서 13.7%로, 금액도 122조3000억원에서 142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난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8.1%인데, 비상장사는 19.7%로 11.6%포인트로 높았다.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70개)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0.7%포인트, 9000억원)했다.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 6.6%의 3배를 넘었고, 내부거래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의 1조4000원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의 경우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가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15.3%)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각지대의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7.9%, 삼성생명, 이마트 등 포함)은 규제대상인 동일 구간 비상장사(10.6%)보다 다소 낮았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상장사 7조5000억원으로 비상장사 1800억원 보다 42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도 내부거래비중(13.0%)이 모회사(7.9%)보다 높았다.
또 이번 분석에 의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거의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연속 지정 집단(27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사익편지 회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공정윈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은 영위업종이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하고 수의계약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규제 대상회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8월24일자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내부거래현황 발표 이후에도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