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와 차입 시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수차례 쪼깨기 거래를 한 대기업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 18건, 5억2400만원, OCI 18건, 2억7100만원, KCC 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 13건, 2억7900만원 등의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11조의4)’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인 2083개사를 대사으로 3가지 공시를 통합해 1회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되, 점검대상기간을 축소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시장 감시 목적상 중요한 공시사항에 국한해 집중 확인했다.
시장 감시 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임원변동, 단순 오기(회사개요, 재무/손익현황의 금액 등 숫자오류 등) 등의 사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해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공정위는 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공시의무 회피 목적의 쪼개기 거래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쪼개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 점검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23억 3332만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별로 금호아시아나(18건, 524백만 원), 오씨아이(18건, 271백만 원), 케이씨씨(16건, 48백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79백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또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영 소속으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29일 동일인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0억원을 인수했지만 역시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와의 2017년 4분기에 이뤄질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며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개발㈜의 경우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2일부터 13일까지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18억2200만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이는 6회로 분할된 자금대여 거래조건(금리 4.6%, 대여기간 1년)과 상환일(2017년 6월29일)이 모두 동일하며, 계열사들의 현금시재(時在)를 매일 파악하면서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했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자금대여 시작 당시 아시아나개발은 13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했고 자금대여 기간 동안 금호티앤아이에 대한 대여금 외에 추가적 자금지출이 없었다.
이외에도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해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회로 분할된 자금대여 거래조건(금리 3.7%, 대여기간 1년)과 상환일(2017년 4월4일)이 모두 동일하며, 계열사들의 현금시재(時在)를 매일 파악하면서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했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공정위 점검 결과,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또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