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16일 공포돼 오는 4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화벌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용 내용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또한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특례 적용과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는 우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어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열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기간,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투자촉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 포함돼야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이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보험가액도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장애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 범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도 규정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매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오는 2월11일까지 40일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인 4월17일 안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