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한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 설정과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과 자동차·철도, 조선 등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 지정하나. 특히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한다.
현행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는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등이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15년 이하 지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오는 7월 시행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한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