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자금 대출금리 2.2%…9일부터 신청·접수, 4월17일까지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 2.2%…9일부터 신청·접수, 4월17일까지

기사승인 2019-01-09 00:01:00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2%로 동결되고,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등에 대한 변경 가능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방안의 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한·미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한 2.20%로 동결했다.

올해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을 승인 받은 학생이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인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1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또 생활비 대출의 경우 5월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 실행은 5월9일 오후 5시까지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등 개선사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최대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촐조건도 변경된다. 오는 4월부터 대출기간과 상환방법과 관련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월말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1월말부터는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해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부는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된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이 적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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