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명절 전에 ‘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 설 명절 전에 ‘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기사승인 2019-01-10 15:55:08 업데이트 2019-01-10 15:55:12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⑸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조달청은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⑸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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