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한국전력 4개 발전 자회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 담당 국장이 발전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업부 국장이 이미 사표를 출력해 놓고 사장들에게 도장만 찍도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은 “내일(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없고 산업부에 산하 기관장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