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발전 감축 정책 확대로 ‘미세먼지·온실가스’ 잡는다

정부, 석탄발전 감축 정책 확대로 ‘미세먼지·온실가스’ 잡는다

기사승인 2019-01-21 15:42:21 업데이트 2019-01-21 15:42:47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보다 확대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시행해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석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 7월과 12월 3회, 올해 1월 3회 등 총 여섯 차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석탄상한제약을 보다 더 많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발전연료 세재개편이 시행되면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해 석탄발전 추가 감축에 나선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발전연료 세제개편에 따라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우선 반영하는 조치다. 즉 미세먼지 발생 시 발전소의 가동 순서를 정하는 경우 환경비용까지 고려해 미세먼지 발생이 덜한 LNG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발전 5개 회사 연료평균 황 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저감시켜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유황탄 사용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2기를 폐쇄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서천1·2기, 영동1기와 올해 1월 영동 2기를 폐쇄했다. 이어 오는 12월 삼천포 1·2호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인 충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올해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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