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개인정보 이용 설명 부족’, 구글에 과징금 640억 부과

프랑스 당국 ‘개인정보 이용 설명 부족’, 구글에 과징금 640억 부과

기사승인 2019-01-22 12:12:16 업데이트 2019-01-22 12:12:23

구글(Google)이 타깃 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1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5000만 유로(640억원 상당)를 부과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문제를 삼은 부분은 타깃 광고다. 이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인정보보규정(GDPR)을 도입한 후 지난해 5월 프랑스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원한다. 우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GDPR을 준수할 것이며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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