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명피해 큰 화학설비 사고 근절 개선대책 추진

정부 인명피해 큰 화학설비 사고 근절 개선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9-01-24 17:29:54 업데이트 2019-01-24 17:29:59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신고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정보공유 확대 등을 담은 7가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개선’ 등 7가지 개선 대책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원인조사반이 실시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간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또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중 유형별 대표사고인 울산 황산누출(2016년 6월), 여수 포스겐 누출(2016년 5월),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2017년 9월) 3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쳤다.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화학사고의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임으로써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개한다.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환경부가 보유·관리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다.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관리하고 있는 화학사고 통계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 공유하고 보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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