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대, 군(軍) 장병 대상 휴대전화 요금제 4월1일 출시

월 3만원대, 군(軍) 장병 대상 휴대전화 요금제 4월1일 출시

기사승인 2019-03-26 16:32:00 업데이트 2019-03-26 16:32:07

오는 4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 3만원, 알뜰폰 사업자 1~2만원대의 현역 군인 대상의 전용 요금제가 도입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오는 4월1일에 맞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들의 신고가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현재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3만원대의 음성‧데이터를 무제한(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되 자기개발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요청되는 등 병영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국방부‧통신사는 지난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4월 병영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출시한다.

우선 통신3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 및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9개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알뜰폰 사업자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4월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자기개발 활성화에 기여해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국방부, 통신사는 현역 장병들이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 내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해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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