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델타온‧케이티지엘에스‧아이디일일구닷컴 과징금 제재

입찰담합 델타온‧케이티지엘에스‧아이디일일구닷컴 과징금 제재

기사승인 2019-03-27 12:00: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 3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200만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또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고 3개 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타온 등 3개 회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 3개 회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알려줬고 3개사는 델타온 대표이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주주이자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개사는 합의된 내용으로 투찰함으로써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3개사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