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이어 ‘희망퇴직’ 시행…2년치 연봉 퇴직위로금 지급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이어 ‘희망퇴직’ 시행…2년치 연봉 퇴직위로금 지급

기사승인 2019-05-02 10:20:11 업데이트 2019-05-02 10:24:10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말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회사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확인된 공지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희망퇴직 신청은 이달 중순까지 진행되며 심사 후 최정 확정되며, 퇴직일자는 다음달 30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급과 교통보조비 포함)을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통해 지난 2월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무급휴가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이다.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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