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경남비자지원센터’ 개소…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창원상의, ‘경남비자지원센터’ 개소…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기사승인 2025-09-10 07:23:37 업데이트 2025-09-10 07:57:06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는 9일 경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담하는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도내 기업을 위한 원스톱 비자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소식은 창원상공회의소 3층에서 열렸으며 최재호 회장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단, 경상남도 황주연 과장,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양영봉 지청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현송 소장, 한화오션 및 케이조선 관계자가 참석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E-7(특정활동비자) 중 제조업 관리·전문직종 및 조선업 숙련공 대상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창원상공회의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경남비자지원센터는 △수요기업 발굴 △비자 발급 상담 및 지원 △우수 외국전문기술인력 수급 △체류자 정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재호 회장은 "센터 개소로 외국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추석 앞두고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이번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자발적으로 청산 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2024년 8월 7일 시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체불 사실 확인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2.2%3.7% 범위 내에서 12년 거치 후 3~4년 분기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단, 휴‧폐업 사업장과 연체 정보가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창원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금 확인 후 기업은행과 융자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대 안경광학과, 마산보건소·마산의료원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시각 건강 예방관리’ 프로그램 진행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지난 5일 마산의료원에서 마산보건소, 마산의료원과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및 시각 건강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혈관질환이 시력 저하, 시야 결손, 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올바른 예방과 관리 방법을 지역 주민과 내원 환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서는 시력검사, 굴절검사, 입체시검사, 안압검사, 안경 착용 상태 점검 등 종합적인 시각 건강 검사가 진행됐으며 올바른 시각 생활과 생활습관 개선,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제공됐다.

마산대 안경광학과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시각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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