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채용비리 수사 확대하고, 수사주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KT 새노조 “채용비리 수사 확대하고, 수사주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기사승인 2019-05-11 12:14:41 업데이트 2019-05-11 12:14:46

KT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주체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9일 검찰이 이석채 전(前) KT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KT 채용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KT에 특혜채용을 청탁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온 것이다.

KT새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KT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의 최고 책임자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채용비리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주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장인이 KT에 특혜채용을 청탁했던 사실이 수상과정에서 드러나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KT새노조는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자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이 영화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KT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새노조는 “우리는 남부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지검장의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 확인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계속 진행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우리 KT새노조는 KT 채용비리 수사가 계속 남부지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 주체 이관을 요구했다.

앞서 KT새노조 측은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청탁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 왔다.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 임원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임에 틀림 없지만 불법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KT새노조의 주장이다.

KT새노조 측은 “하지만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꼭지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우리로서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KT새노조 측은 “우리는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스스로 수사의 선 긋기를 했다.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우리로서는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T새노조는 “청탁자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고 남부지검 수장의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면서 KT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수사대상 확대와 수사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김성태를 비롯 청탁자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해야하며 동시에 2012년 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시기로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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