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 면적을 줄여 이동시키고, 새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갑질 혐의를 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조치하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에 구미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서는 계약기간 중에 매장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홈플러스는 구미점 임대 매장 전면 개편 과정에서 27개 매장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4곳의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특히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임차인기) 부담하도록 했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고,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