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시는 8일부터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 길 택시 승차장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24시간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 승차장 일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해당 구간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사각지대였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는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공휴일에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택시들이 승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대기하며 정체는 물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여기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 응급 차량,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원주시는 해당 구간에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기존 택시 승차장 19면 가운데 9면은 노상주차장으로 전환된다.
홍종인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 CCTV 설치로 주차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