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단체, 지원‧육성 세부기준 마련…택시발전법 국무회의 의결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지원‧육성 세부기준 마련…택시발전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19-06-04 16:37:41 업데이트 2019-06-04 16:37:46

택시노동조합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복지기금 설치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각 지자체인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 등이다.

해당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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