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가 현행법 상 도로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 없는 거리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 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해당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