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제재

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제재

기사승인 2019-06-10 10:15:44 업데이트 2019-06-10 10:15:48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31일과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124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조항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옐로모바일이 2017년 12월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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