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정용강관 WTO 분쟁 승소 관련 美에 보복관세 추진

정부, 유정용강관 WTO 분쟁 승소 관련 美에 보복관세 추진

기사승인 2019-07-31 09:08:57 업데이트 2019-07-31 09:13:02

정부가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4130억원(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음에도 해당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기였던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다. 이어 2017년 11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최대 15개월의 합리적 기간을 합의해야 한다.

당시 미국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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