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①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찾아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청장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