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23일부 실시

산업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23일부 실시

기사승인 2019-08-23 16:25:06 업데이트 2019-08-23 16:25:10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대상 가구는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이며 가구당 20만원 한도다. 기간은 23일부터 3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11월 기한)까지 환급이 시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환급 절차는 ‘본인신청 시’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후 거래내역서 발급(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사업자 번호, 판매처 전화번호, 직인 포함. 다만 거래 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서류 제출 등이다.

해당 신청서류는 ◊본인 인증(핸드폰),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복지할인 확인증(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등본 필요)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일련번호 명판 사진 ◊환급금을 받으실 분 명의의 계좌 번호 입력 등이다.

노령층 및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통한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 지인, 친척, 친구 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 ▲온ㆍ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등 본인 신청과 동일하다.

다만 신청 서류 제출 시 ◊대리신청인 본인 인증(핸드폰), 대리신청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환급금을 받으실 한전 복지할인 대상자(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위임장(→대리신청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환급급을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복지할인 확인증(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등본 필요)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일련번호 명판 사진 ◊환급금을 받으실 분 명의의 계좌 번호 입력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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