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대법원이 ‘정유라 말 구입비용’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 관련 청탁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청탁의 대가로 봤다.
앞서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또 뇌물액수와 횡령금액을 다시 산정해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한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특가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경우 말 3마리 가격 34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유죄로 인정되면 기존에 뇌물로 인정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 총 86억으로 뇌물액수와 횡령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실형선고아 함게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