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정 미준수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25억 부과

국토부, 규정 미준수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25억 부과

기사승인 2019-08-30 11:35:31 업데이트 2019-08-30 11:35:36

비행 전‧후 정비규정 미준수한 이스타항공을 포함해 국내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24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14건으로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등이다.

위원회는 재심의 3개의 안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스타항공에 대해 과징금 16억5000만원 부과와 해당 정비사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27일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항공사화 조종사 2명 모두 미처분 조치했다. 위원회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해 승객의 인명을 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햇다.

이와 함게 위원회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심의안건 11건도 의결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2건의 신규 심의안건 중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2명)는 미처분 조치하고,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 대새서는 과징금 3억원 부과르 결정했다.

또 지난 7월11일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원안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3건의 신규 안건이 상정된 이스타항공의 경우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과 조종상 2명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로 감경처분됐다.

또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000만원(원안처분),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의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진에어의 경우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2건의 신규 심의안건이 상정된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 8401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과 관련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은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외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원, 군(軍)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결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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