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일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본능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 상당의 양도소슥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구 회장 등 1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을,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 등 전현직 팀장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이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조세포탈 범죄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