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서 김포와 또 다른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48시간 이동중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4곳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정밀 검사 결과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어 17일 신고된 연천군 백학면 소재 농장도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23일), 파주시 적성면 돼지농장(24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
23일 발생한 김포 농장은 모돈 4두 유산, 모돈 1두 폐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800여 마리를 사육하며 울타리가 설치됐고, 일반사료를 급여한다.
파주 농장은 농장주가 23일 모돈 3두 유산 증상을 확인해 파주시에 의심신고를 했다. 해당농장은 돼지 약 2300마리(모돈 200두)를 사육하며, 연천 발생농장 방역대 내인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는 울타리가 설치됐고 잔반은 급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포와 파주 두 곳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중점관리지역은 17일 이후 타 지역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이 3주간 금지된 상태다.
또 양돈 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는 농장에 3주간 출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게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농가와 주변도로 등을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단(17반 34명) 등이 중점관리지역 현장에 상주하면서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까지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가 추가 협의해 김포 발생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 농가 반경 3㎞이내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