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이익을 부풀려 성과급을 초과 지급한 코레일에 대해 성과급 환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줄어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
특히 정부는 결산오류가 확인된 코레일과 채용비리가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반영됐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11월5일자로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9월30일자로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친인척 부정채용과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해당 기관에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의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경영평가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 회계오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채용비리 4개 기관도 기존 평가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지표 등급을 차등 조정해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이 하락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