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종 코로나 관련 방역‧검역‧치료 업무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 조치

고용부, 신종 코로나 관련 방역‧검역‧치료 업무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 조치

기사승인 2020-01-29 16:07:45 업데이트 2020-01-29 16:07:50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과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 초과 가능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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