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공동 투자를 이행하는 협약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향후 5년간 중부재생활성화지역(압해읍,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에 최대 6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화된 정주공간 정비, 취약지역 개선, 특화지구 조성 등 농촌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 중부생활권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지역 사업유형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내년 초 농식품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협약으로 섬과 어촌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섬 주민의 생활에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