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병용요법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법 목록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개최한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중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됐다.
심평원은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간 병용요법에 대해 임상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범위, 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라며 “해당 목록은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논의된 병용요법은 총 54건으로, 이 중 35건은 공고 예정이다. 반면 허가를 초과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병용요법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관련 학회에서 병용요법을 신청할 경우 암질심에서 심의해 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