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협상력 약화 가능성↑”

美통상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협상력 약화 가능성↑”

기사승인 2025-05-29 10:23: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진행한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국가에 부과된 10% 기본관세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추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다. 또 앞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펜타닐 등 관세도 마찬가지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적용된 무역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7월8일까지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이번 법원의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EEPA가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8일까지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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