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30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수의 행정적 위법성·절차상 하자와 과도한 재정 부담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회는 이미 지난 3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해당 수사의뢰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공익 목적에서 영리 구조로 변질됐고 특수목적법인(SPC) 하이창원㈜의 불법 출자 및 지방재정법 위반 정황, 타당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가 하이창원의 61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해 구매확약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재정 부담과 위험 가능성을 초래한 행위"라며 핵심 배임 혐의로 판단했다.
손태화 의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없이 추진된 것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번 수사의뢰는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시내버스 파업, 대선 이후로 유보하자"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30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손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노사 협상을 재개하되 그때까지 파업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한 사례가 있다"고 창원에서도 유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금협상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포함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상이해 일률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시내버스는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 파업으로 인해 일부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지역 시내버스는 지난 28일 임금 협상 결렬 이후 전체 669대 중 약 95%가 운행을 멈췄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전세버스와 임차택시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배차 간격 증가와 노선 축소 등으로 하루 평균 3000건 이상의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