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무죄 확정…“검찰 책임 물을 것”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무죄 확정…“검찰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5-06-05 16:09:20
(왼쪽부터) 법정 나서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하급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를 동원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던 차 의원은 출국금지 요청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위원장은 과거 무혐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출금 조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1심에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무죄 확정 후 차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수사였고, 검찰권 남용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실하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 접대와 뇌물 등 혐의로 세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국가로부터 1억3000만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1·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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