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보증 무상 제공…과징금 180억원

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보증 무상 제공…과징금 180억원

기사승인 2025-06-09 14:46:38
공정위 제공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가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무상 보증을 해준 혐의로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검찰 수사도 받게됐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진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이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연결된 24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지난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인 소규모 건설사였다. 때문에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중흥토건이 손쉽게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는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지난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상승했다.

특히 공정위는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진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봤다. 실제 정 부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위원회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인 정창선 회장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진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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