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

기사승인 2025-06-11 16:15:33
연합뉴스.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법정에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를 내던 삼바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바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바는 1·2차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은 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삼바 측은 지난해 8월 2차 처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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