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무려 10일짜리 연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 출국자는 총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단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휴가 6일로 크게 늘어났는데, 해외관광도 대폭 증가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내국인이 같은 달 국내 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 원에 그쳤다. 전월 대비 7.4%, 전년 같은 달 대비 1.8% 감소한 값이다. 이에 “최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업일수와 함께 수출·생산도 줄었다. 1월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3000달러였고, 전 산업생산은 같은 기간 대비 3.8%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장기 연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이 임시공휴일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이 휴식권의 불평등한 보장을 야기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전체 취업자의 35%가 1~4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은 순전히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다“며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