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래프톤과 ㈜컴투스 2개 게임사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구매시 구성품 획득확률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려 유인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스타시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그러나 실제 획득 확률은 0%였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였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일명 ‘불운방지 장치’)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실제 확률은 0%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또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고지 행위에 대해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2개 게임사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확률 정보’의 경우 진위 여부를 놓고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