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증거 인멸 금지”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증거 인멸 금지”

기사승인 2025-06-16 11:35:2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이다. 이외에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접촉해선 안 된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세 번째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내란 관계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