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서 신종마약 흡입한 동네 선후배 검거

장흥서 신종마약 흡입한 동네 선후배 검거

기사승인 2025-06-16 15:35:53
완도해양경찰은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액상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해경
전남 장흥에서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흡입한 동네 선후배가 환각상태에 빠진 후배의 자수로 해경에 검거됐다.

완도해양경찰은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액상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A씨와 함께 장흥군 A씨의 집 인근에서 액상대마를 흡입하던 B씨(20대)가 환각에 빠진 채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출동을 눈치 챈 A씨가 가지고 있던 액상대마를 인근 야산에 숨겼지만, 출동 경찰관이 수풀 속에서 찾아내 증거를 확보했다.

완도해경은 검거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했고, 소변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통해 C씨(30대)를 추가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합성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대마는 일명 ‘브액’으로, 기존 대마와는 달리 합성 화학으로 만들어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시 환각과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마약이다.

특히 텔레그램 및 SNS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결제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젊은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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