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몰폰’ 정말 안 되나요”…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에 설왕설래

“수업 중 ‘몰폰’ 정말 안 되나요”…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에 설왕설래

개정안 1일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시 내년 3월 시행 전망
현장서는 “이미 수거 중”…“인권 침해” vs “문제 없어” 대립
전문가들, 의견 엇갈리지만…“수업 환경 질적 향상이 우선”

기사승인 2025-08-07 06:00:09 업데이트 2025-08-07 06:48:56
지난 3월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학식 전에 ‘앞으로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걷겠다’는 공지를 들었는데, 당장 개학하고 나면 학교가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이모(17)군은 “원래 1학기까지만 해도 다들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만지느라 바빴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 “수업 중 ‘몰폰’을 하다가 선생님께 걸려도 (가방 속에) 집어넣으라고만 하셨지, 압수당하는 일은 없었다”며 학교생활이 지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필요시 교내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지만 찬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에는 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같은 문제를 두고 내렸던 결정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학생을 비롯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금지법 도입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제한·금지를 의무화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 중인 주만 15곳에 이른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도 같은 해 관련 금지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또한 지난 1월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청소년인권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은 지난 24일 개정안에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28일부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현장에선 스마트기기 일괄 수거 등이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으로, 개정안 통과 시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청시행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가 만난 신모(14)양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이미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모(16)군 또한 “중학생 때부터 학교에 휴대전화를 제출해 와서 익숙하다.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걷고 있지만 별 생각이 안 들었다”고 전했다.

공현 청시행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은 제한 방법 등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학교장이나 교사가 필요성을 판단하기만 하면 소지·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아마 대다수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는 꽤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제대로 마련한 적이 없다”며 “당장 통과가 된다고 해도 교원의 자의적 압수·금지가 남발될 위험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나온 판단”이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법안인 만큼, 교육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정안 통과 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진 않는지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엇갈린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일괄 제한이 수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교수자가 모든 걸 다 아는 백과사전이 아닌 만큼, 수업 내용에 따라 스마트폰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훈태 변호사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내 체벌이 줄어든 데는 스마트폰 촬영을 통한 내부 고발도 한몫했다”며 “스마트폰 회수가 당연시된다면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도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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